장애인가정 출산지원
- 지원금액
-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심한 장애: 1,000,0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500,000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 가산 지급 가능.
- 지역
- 대전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지원내용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 - 심한 장애: 1,000천원 - 심하지 않은 장애: 500천원2)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 지급할 수 있음3) 지원금은 부 또는 모에게 지급 ※ 단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부모 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가능. 4) 국시비사업(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대상]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신청] 1)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안내 및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 또는 모, 부득이한 경우 후견인이 신청 2)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거주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 출생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