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자금·지원인천광역시
- 지원금액
- 관내사망자: 1,000,000 KRW (1구당 범위 내), 관외사망자: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 지역
- 인천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대상]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선정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신청]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신청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