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복지대구광역시
- 지원금액
- 쓰레기봉투 1인 월 30ℓ, 음식물쓰레기처리스티커 5ℓ (1인가구 4매, 2인가구 6매, 3인이상가구 8매)
- 지역
- 대구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지급내용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쓰레기봉투 1인 월 30ℓ * 음식물쓰레기처리스티커 5ℓ 1인가구 4매, 2인가구 6매, 3인이상가구 8매 - 보장시설 수급자 * 쓰레기봉투 1인 월 30ℓ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1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