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자금·지원경상남도
- 지원금액
- 매월 20,160원
- 지역
- 경상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0,160원2) 월 2,600여명 정도 지원 [대상]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신청] 1) 신청방법 : 신청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