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자금·지원충청북도
- 지원금액
- 본인: 200000 KRW, 배우자: 100000 KRW, 순직군경의 유족: 130000 KRW
- 지역
- 충청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지원금액 - 본인 : 20만원 - 배우자 : 10만원 - 순직군경의 유족 : 13만원 [대상] 증평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 위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의 유족(부모 및 자녀) [신청] 1) 관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지참 2) 보훈지청에 확인후 매월 20일 신청한 본인 통장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