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복지경상남도
- 지원금액
- 연간 1인 500000원 한도 (소득별 차등지원: 생계·의료급여자 전액, 주거·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80%(본인부담 20%), 차상위 초과 50%(본인부담 50%))
- 지역
- 경상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ㅇ 지원품목 :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ㅇ 운영기준 - 지원범위 :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부품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연간 1인 500천원 한도 (소득별 차등지원) . 생계.의료급여자 : 전액 지원 . 주거.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80% 지원(본인부담 20%) . 차상위 초과 : 50%지원(본인부담 50%) 동일 품목의 경우 1년이내 재지원 불가 [대상] 관내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신청] 보장구 수리를 희망하는 자가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