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자금·지원충청북도
- 지원금액
- 조건에 따라 최대 10,000,000원 (사망/부상/피해) 또는 최대 5,000,000원 (명예선양) 지급
- 지역
- 충청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대상]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