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출산경상남도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90% (최대 1,000,000원) 지원. 태아 유형(단태아/쌍태아이상), 출산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이상), 소득수준(기준중위소득 80%이하/초과),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단태아인 경우>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쌍태아이상, 중증장애 산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