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복지서울특별시
- 지원금액
- 미상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 지역
- 서울특별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전자바우처 생성 [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신청]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