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자금·지원세종특별자치시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공영장례 실시 후 위탁대행기관(장례식장등)에 1인당 공영장례비 최대 90만원 지원 [대상] 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