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복지대구광역시
- 지원금액
- 10000 KRW (1식 기준)
- 지역
- 대구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전자카드 발급- 1식 10천원 기준- 매월 1일 당월분 급식비 지원 [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중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원하고자 함.○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 법정 한부모가정의 가구 - 법정 차상위가정의 가구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신청] 주소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