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자금·지원경상북도
- 지원금액
- 30000 KRW/월 (상한, 연간 360000 KRW)
- 지역
- 경상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1년에 36만원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신청] -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소득재산조사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