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자금·지원서울특별시
- 지원금액
-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일부 (0-2세 50%, 3-5세 70%)
- 지역
- 서울특별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일부 지원(0-2세 50%, 3-5세 70%) [대상]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신청]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상세보강]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일부 지원(0-2세 50%, 3-5세 70%) [대상]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신청]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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