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감별검사비 확대 지원
- 지원금액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0000 KRW, 상급종합병원 상한 110000 KRW
- 지역
- 인천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및 MRI),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 지원금액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및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지원방법- 협약병원으로 미수금 지급 (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 [대상] ■ 치매 감별검사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평구 거주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 시행 후 협력의사가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 감별검사 지원 제외대상- 보훈의료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자(기존 치매진단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는 국비 지원 대상입니다.※ 협약병원이라도 치매안심센터 의뢰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협약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는 검사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 검사 대상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 방문 후 선별검사 진행- 진단검사 및 전문의 진료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