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복지대전광역시
- 지원금액
- 임차보증금 대출 200000000 KRW 이내 추천, 대출 이자 최대 3.75% 지원
- 지역
- 대전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최대 3.75%)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신청]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index.do) → 대전청년사업 → 주거지원 →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