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 국제도시행정국 여성보육과출산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둘째아 100만원(일시금) 셋째아 300만원(일시금) 넷째아 이상 500만원(분할금) 지원 [대상] 다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의 부 또는 모단, 출생일기준 중구거주 1년이 되지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90일이내 신청.사업폐지로 인해 2024년 출생자까지 지급 대상 [신청] 출생 후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신청 단, 출생일 기준으로 90일 이내로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