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출산충청남도
- 지역
- 충청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신청자격>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대상] <신청자격>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신청] - 신청방법 O 신 청 인 : 가구원중 대표 1명 O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날짜 O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