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금융전라남도
- 지역
- 전라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대상]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사업시행일 : 2024. 7. 1. 이후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