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특별위로금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자금·지원경상북도
- 지원금액
- 의사자 10,000,000원, 의상자(1~2급) 6,000,000원, 의상자(3~4급) 4,000,000원, 의상자(5~9급) 2,000,000원
- 지역
- 경상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 받은자 [신청]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서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