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사회보장과복지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요청 접수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대상]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소액납부자(지역가입자)2)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