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복지경기도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대상 - 기능제한점수 360점(구 인정점수 400점)이상 1인가구 및 취약가구 : 192시간(신규신청 불가) - 1~13구간(구 1등급) : 20시간 - 14구간 : 10시간* 국·도비 이용시간이 480시간 초과할 경우 시 추가 지원 불가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14구간 대상자 중 국·도비 지원만으로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신청]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시 추가 신청서 제출이용조건 : 용인시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 / 국비, 도비 제공시간 소진 후 시 추가급여 사용(당월 사용 후 잔여시간 소멸, 본인부담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