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자금·지원대구광역시
- 지원금액
- 귀향지까지의 여비 (구체적 금액 명시 없음)
- 지역
- 대구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지까지 버스 승차권 등 현물 지급원칙)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 [대상] 특별한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주소가 관외(군위 이외)로 되어 있는자 행려자(노숙인 포함) [신청] 읍면사무소 혹은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방문하여 귀향여비 요청 *신분확인, 행려발생 사유, 상습수령자 등 확인 후 지급(승차권 등 현물지급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