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출산경기도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이상 300만원 지급 [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어야 하며,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