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지원사업(전환)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출산부산광역시
지원금액
체외수정(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0,000 KRW (최대 20회), 체외수정(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0,000 KRW (최대 20회),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0,000 KRW (최대 5회).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역
부산광역시
대상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대상] 부산시 거주(여성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1부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사본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 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프리랜서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마다 연령 소득등 선정기준 조사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후 "지원결정통지서"배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가지고 시술기관에서 시술치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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