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출산경기도
-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단축형 및 표준형 기준), 연장형은 표준형 지원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서비스 기간 '단축형' 및 '표준형' 한함. / 연장형 = 표준형의 90%)* 아래 급여표 : 2026년 기준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신청]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