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금융경상남도
- 지역
- 경상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8,500원 이내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 ○ 신청 : 아동 및 위탁보호 희망자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 조사 : 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결정 : 시 ○ 가정위탁보호 결정사항 통보 : 신청인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사례관리 : 읍면동 및 시, 가정위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