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출산충청남도
- 지역
- 충청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이상 1000만원(2회 분할)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신청] 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보건소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