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자금·지원충청북도
- 지역
- 충청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대상]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신청] 방문신청(청주시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