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대상] 신청자격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신청제외대상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④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⑤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신청] 본인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원칙∙중증장애 등으로 본인 방문 어려울 시, 동일가구원 및 법정 대리인 접수 가능∙신청자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필수 (신분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