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자금·지원경기도
- 지원금액
- 첫째아 1,000,000 KRW, 둘째아 1,500,000 KRW, 셋째아 2,500,000 KRW, 넷째아이상 5,000,000 KRW (분할지급)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 원 - 둘째아 : 150만 원 - 셋째아 : 250만 원 - 넷째아이상 : 500만 원(2년 분할지급/ 200만 원, 300만 원) * 재혼가정, 넷째아 이상 지원 등 세부내용 조례 참고 요망 [대상]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 신청장소 및 방법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외 출산 관련 서비스 동시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