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자금·지원전북특별자치도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연 360000원) 한도 내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월 3만원(연36만원)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대상]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 제외 대상(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 신청방법 : 임실군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 당해연도 처방전(질병코드 포함) - 신분증,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제출 생략) - 보호자 대리 신청시: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또는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