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자금·지원경상남도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 지역
- 경상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바우처생성 후 서비스 시행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가 입금내역서 첨부하여 보건소 청구→담당자 김해시 출생신고여부 및 서비스이용여부 확인후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