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복지경기도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O 1인 10시간 지원 (시 재정 상황 반영으로 2025년부터 신규진입 없음, 기존대상자 지원) * 기존 최중증1등급 월192시간 지원(일몰사업으로 신규진입 없음) [대상] 종합점수결과 기능제한(X1) 영역의 합산점수가 330점(아동 266점)이상[인정점수점수 1등급]중 국고 및 도 자체 추가지원으로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중 추가 희망자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