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인정 제도
영화진흥위원회Culture & Arts
- 지원금액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감면 (10분 당 70,000원 ➡ 10분 당 5,000원)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 상영에 적합한 작품을 심사하여 인정하고, 상영 기회 확대 및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영화 감독, 제작사, 배급사, 수입사, 전용상영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 상영에 적합한 작품을 심사하여 인정하고, 상영 기회 확대 및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영화 감독, 제작사, 배급사, 수입사, 전용상영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길잡이(govmatch.kr)는 중앙부처·지자체 공고 15,000건 이상을 매시간 수집해 업종·지역·매출·연령 조건에 꼭 맞는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매칭합니다.
데이터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K-Startup, 중소벤처기업부, 정부24, 복지로, 각 지자체 공식 공고 등 실시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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