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결혼장려금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방법: 3회 분할 지급 - 1차: 결혼장려금 신청 다음달 200만원 - 2차: 1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 3차: 2차 지급 1년 후 100만원 [대상] 2026. 7.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군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됨 -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