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및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원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자금·지원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보훈예우수당 및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원 - 지원범위 : 매월 1인 60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시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및 상이군경 예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