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청년두배드림통장 사업
- 지역
- 경상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매월 12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대상] ① (주소)사업신청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안동시에 거주한 자 ② (연령)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③ (근로) - 근로자: 직장소재지가 안동시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안동시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서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④ (소득)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⑤ 제외대상 가.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가입자 ☞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수혜자 동일 적용 다만,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은 신청제외대상이 아님(중복가입 가능) 나.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참여자 및 수혜자 다. 경상북도 및 타 시‧군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 라. 당해연도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수혜자 마.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바.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사.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및 일용직 근로자 [신청]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