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자금·지원울산광역시
- 마감일
- 2026-12-31
- 지역
- 울산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 자격 기준 - 소상공인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운수, 건설, 광업 10인 미만) ∘ 지정기간 내 신규 고용한 사업주, 1 사업장 최대 2인 지원 - 근 로 자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 18세 이상이며, 지정한 날로부터 신규로 고용된 자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연금, 건강, 고용, 산재) [대상]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으로 기준일('26. 1. 1. ~ 9.30.) 내 울주군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신청] ❍ 접 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통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