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상하수도요금감면
- 마감일
- 2099-12-31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개정전) 완주군 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월 수도 사용량의 3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2025년 1월 1일 시행(개정후) 완주군 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월 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2026년 동일 기준으로 감면 제도 시행 [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개정전) 완주군 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월 수도 사용량의 3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2025년 1월 1일 시행(개정후) 완주군 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월 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2026년 동일 기준으로 감면 제도 시행 [신청]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방문 가구원확인서류(등본)을 첨부하여 수도요금감면신청서(다자녀감면)을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