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동행상점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자금·지원서울특별시
- 마감일
- 2027-01-31
- 지역
- 서울특별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개소당 환경개선비 1,000천원 ※ 환경개선비의 50% 이상 어르신친화환경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함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민간상업 시설 100개소 [신청] ㅇ 신청방법 : 어르신 동행 희망 상점 → 자치구로 신청서 제출 - ① 신청 희망 상점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자치구에 신청 - ② 각 자치구는 관내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상 상점 발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