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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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p>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p><p style="line-height: 1.8;">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p><p style="line-height: 1.8;">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p><p style="line-height: 1.8;">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p><p><br></p><p style="line-height: 1.8;">☞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