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역
- 경상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대상 : - 가. (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나.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 다.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일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라. (대출용도)‘주택자금’또는‘주택구입목적자금’등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한정됩니다.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 150만 원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대상]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방문접수)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신청서류 : 2025. 7. 1.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직인·날인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