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 지역
- 부산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급시기 : 연 1회(11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