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대상] 0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노인)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일반 노인의 경우)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 차상위계층(주거급여자): 182,000원 지원(자부담 9%) -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신청] 대상자 읍면신청 및 접수-> 군 자격검토 및 개인별 결정서 통보-> 개인 자격결정서 우편 수령 -> 개인 지정업체 구매 실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지정업체 일괄 군에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