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경기도 광주시 도시발전국 주택과주거경기도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주거위기가구 사례관리비 지원 : 주거환경개선(집수리 및 물품지원 최대 100만원) 또는 긴급주거비 지원(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본인부담 보증금 및 이사비 최대 100만원) -전세피해자 이사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타주택 임차 입주 시 이사비 지원 최대 100만원 [대상]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주거위기가구 사례관리비 지원사업 -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읍면동 방문 또는 광주시청 주택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