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건설교통국 주택과금융충청남도
- 지역
- 충청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금액: 대출금 잔액의 2.5%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 지급, 가산금은 50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기간: 연1회/ 최대 5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최근 7년이내 혼인신고 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연령기준: 부부 중 1명이 18세 ~ 39세 이하 -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청]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