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금융강원특별자치도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정부형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외 발생하는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중 초과금액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6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30만원 - 인공수정: 10만원 [대상]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것 2. 횡성군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한 난임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 타 보건소에서 난임 시술을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신청] 방문신청(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