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 지원금액
- 15만원
- 마감일
- 2031-12-31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삼척시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대상] 1.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 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 2. 근로자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신청]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www.gwwell.kr/samcheok) 및 경제과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