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

인력정책과전국
지원금액
현역 입영대상자 총 3,200명 (기간·방위산업체 2,930명, 농어업 27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 별도 제한 없음. 국가중점정책육성분야는 최대 500명 (업체당 최대 3명) 별도 배정
지역
전국
대상
기업

공고 내용

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middot;접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 신청&middot;접수 관련 문의처 : 1899-3001(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nbsp;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09호 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병무청 고시 제2026-2호, ‘26. 6. 10.) 」 에 의거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산업기능요원 202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Ⅰ 주요 방침 ‘27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주요 변동사항 요약(병무청 고시 제2026-02호) ① 중점정책육성분야 확대 : (기존) 저탄소산업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전략분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 (추가) 국가첨단전략분야 (로봇/방산) ② 우대사항 추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인증업체 * 우대 가점 추가 (우대가점 3점)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원을 5명 이상 유지한 기업에 대해 보훈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25. 11월 기준) ※ 상기 ①, ②와 관련하여, 신규지정 업체 평가지표 총점(120점) 변동은 無 □ 2027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 현역 입영대상자 : 3,200명 ( 기간·방위산업체 2,930명 , 농어업 270명)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 : 별도 제한없음 (업체에서 채용 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27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중소기업은 현역만 필요인원 배정 신청할 수 있으며 * ,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간주 * 보충역은 인원배정 신청 불요 ◦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인 전직자 채용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27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등급 등을 고려하여 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및 한부모가족 ** 지원분야 대상인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 인원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첨단전략 산업분야(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확인기업은 최대 500명 * (업체당 최대 3명) 별도 인원배정 * 신청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6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다만,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등에 따라 1ㆍ2순위(2-1순위 포함) 우선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별도 배정을 제외한 기간산업체에 배정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최종선정 이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현역배정 ◦ 산학연계 협약 * 등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은 아래의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영마이스터,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등 <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현역) > 순위 나이요건 학력요건 1 2007.12.31. 이전 출생자 ◦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이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3자) 협약자 · 지식재산처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방위사업청의 지역거점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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