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자금·지원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급금액 : 매월 13만원 지원(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신청]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실태확인 조사 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매월 25일 수당지원